“검찰인사위원회 심의 불과 30분 앞두고 검찰총장 불러”
[뉴스엔뷰] 현직 대검찰청 부장검사가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지난 8일 검사 인사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특정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고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든 인사”라고 비판했다.
정희도(사법연수원 31기) 대검 감찰2과장은 13일 오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법무부님께’라는 제목의 글에서 “불공정한 인사는 `정치검사 시즌2`를 양산하고 시계바늘을 되돌려 다시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 수 있다”며 “검찰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권을 행사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진짜 검찰개혁`을 고민하고 추천해주시기 바란다”라고 글을 올렸다.
정 과장은 “인사절차 역시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불과 30분 앞둔 시점에 검찰총장을 불러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는 것. 인사안의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사의견을 말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과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는 부분은 2003년 3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사전 협의 없이 인사안을 만들고 일방적으로 검찰총장에게 통보한 것이 논란이 돼 법무부 장관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개정경위, 개정 당시 법사위 위원장이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만 부여하면 충분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라고 발언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 규정은 `검찰총장과 사전협의 내지 검찰총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특별수사단 설치 시 법무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으라는 지시는 자칫 잘못하면 법무부 장관 혹은 현 정권이 싫어하는 수사는 못하게 하겠다는 지시로 읽힐 수 있다”면서 “특별수사단 사전승인을 법제화하시려면, 반드시 그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견제장치도 도입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향후 중간간부 인사가 예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미 중앙지검 1·2·3·4차장검사 하마평이 무성하다”며 “만약 그 인사에서도 `특정사건 관련 수사담당자를 찍어내는 등의 불공정한 인사`를 하신다면 저는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검찰을 특정세력에게만 충성`하게 만드는 `가짜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