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6개 지자체에 위장 전입해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3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기차 충전모습.Ⓒ뉴스엔뷰
전기차 충전모습.Ⓒ뉴스엔뷰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지난해 10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 등 31명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인들의 주소지에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고 전기차를 구입했다.

이들은 위장 전입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한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부산시 등 전국 6개 지자체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전기차 구입 보조금 52000만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수법의 위장 전입이 발생하는 것은 국가예산과 지방예산 분리에 따른 보조금 지급조건 등이 달라 불평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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