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 연금액 5만원 올라

[뉴스엔뷰] 이달부터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도 월 최대 30만원을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9일 오후 통과시켰다.Ⓒ뉴시스
국회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9일 오후 통과시켰다.Ⓒ뉴시스

국회 본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9일 오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고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자유한국당이 전날 발표된 검찰 인사에 반발하며 본회의 연기를 요청했고 진통 끝에 회의는 오후 7시를 넘어서야 개의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지난달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때문에 연금 지급일이 장애인연금은 20, 기초연금은 23일이라 10일 전후로 법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연금 인상분이 지급되지 않게 돼 추후 법률 부칙 수정 등을 거쳐 소급 지급해야 한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이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된다. 163만명이 매달 5만원의 기초연금을 더 받는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올리는 시기도 당초 4월에서 1월로 앞당긴다.

이날 기초연금법과 같이 연금 3이라 불리는 국민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과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한 연금 지급액을 매달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6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본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사업 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농·어업인 36만명에게 중단없이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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