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수소경제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9일 '수소경제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뉴시스
9일 '수소경제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뉴시스

'수소경제법'은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토대를 만들고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료 육성하는 한편 정부가 적극적으로 안전관리까지 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담았다.

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수소경제위원회를 설치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수소전문기업에 재정지원은 물론 수소관련 기술개발, 인력양성, 국제협력 비용 보조·융자 등을 지원한다.

또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해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정책지원이 가능해지며 연료전지 개발 및 보급 촉진에도 노력한다.

다만 당초 검토했던 수소진흥원이나 수소유통센터 신설 등은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제외됐다.

산자중기위는 지난해부터 공청회를 열고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수소관련법을 종합 심의해왔다. 수소경제형성촉진법(이원욱·이채익·김규환·윤영석·이종배), 수소안전 및 사업규제법(전현희·박영선),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법(송갑석)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수소경제 관련 8법을 통합한 대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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