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EBS는 지난해 9월 펭귄, 옷을 입고 있거나 의인화된 새 또는 박쥐, 헤드폰을 도형코드로 한 펭수 이미지를 상표등록 신청한 바 있다.

화장품과 기저귀, 어플리케이션, 의류, 완구, 인터넷방송업 등 총 17가지 항목이다.

펭수가 타종을 위해 보신각을 찾았다.Ⓒ뉴시스
펭수가 타종을 위해 보신각을 찾았다.Ⓒ뉴시스

하지만 펭수라는 명칭에 대한 상표권 등록은 이보다 늦은 지난해 1120일에 출원했으나 제3자 일반인이 이보다 앞서 펭수와 자이언트 펭이란 명칭으로 인터넷 방송업, 문구, 완구류에 대한 상표를 출원해 심사를 대기 중이다.

EBS 측은 6, 그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7일 전해졌다.

6일 기준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서 펭수를 검색할 경우 상표권 출원건이 19건으로 검색되나 심사가 완료된 상태는 아니다.

특허청은 유튜브를 통해 "상표법상 펭수 상표권을 제3자가 획득하기는 어렵다""출원 공고가 난 두 달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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