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불법 공조조업…동해서 4년간 118억 원어치 ‘싹쓸이’

[뉴스엔뷰]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6일 오징어 불법 공조 조업을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트롤어선 A호 선장 B씨와 선주 C, 채낚기어선 15척의 선장 19명 등 총 21명을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공조조업으로 포획한 오징어.Ⓒ포항해양경찰서
불법 공조조업으로 포획한 오징어.Ⓒ포항해양경찰서

이들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동해에서 4년간 불법 공조 조업으로 오징어 118억 원어치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트롤어선은 집어등 없이 어군탐지기 등을 활용해 자루형 그물을 끌고 다니면서 오징어를 잡는다.

반면 채낚기어선은 집어등을 이용하나 오징어를 모은 뒤 낚시로만 잡을 수 있게 돼 있다.

때문에 각각의 방식으로는 대량 포획이 어렵다.

이들은 채낚기어선이 집어등을 켜서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그물을 끌며 오징어를 잡는 등의 불법 공조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낚기어선과 트롤어선이 공조 조업하는 것은 불법이다.

해경은 이들에 관한 첩보를 입수하고 배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하고 검거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동해안에서 오징어 씨를 말리는 불법 공조 조업에 대해서 강도 높은 감시·단속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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