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경찰이 이른바 ‘별장 성폭력’ 사건관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재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에는 과거 김 전 차관과 윤씨 등을 무혐의 처분했던 수사 담당 검사들도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고발장 등 사건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있으며, 우선 1월 초쯤 고소인과 고발인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피해자는 지난 18일, 경찰에 ‘2013년 이후 최근까지 기소되지 않은 윤씨의 성폭력 의혹 13건, 김 전 차관의 성폭력 의혹 12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같은 날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검찰이 2013년과 2014년 김 전 차관의 성폭력 혐의를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봐주기 수사’라며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른바 ‘별장 성폭력’ 사건의혹은 건설업자 윤씨가 2006년 전후로 강원도 원주 자신의 호화 별장 등지에서 김 전 차관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다.
2013년 3월 김 전 차관으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는 ‘별장 동영상’이 공개된 후 김 전 차관과 윤씨의 성폭력 의혹 사건을 경찰이 수사한 후 같은 해 7월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같은 해 8월 윤씨를 재판에 넘기면서도 김 전 차관에 대해 ‘동영상 속 여성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며 같은 해 11월 무혐의 처분했다.
이듬해인 2014년 피해자가 자신이 동영상 속 여성이라면서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김 전 차관을 또다시 무혐의로 처분했다.
이후 검찰의 ‘특별수사단’이 김 전 차관을 지난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1심 재판부는 지난 달,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김 전 차관에 대해 무죄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