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267명 사면, 행정제재 특별감면 171만명

[뉴스엔뷰] 정부는 2020년 신년을 맞아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 5174명을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사면된 선거 사범 267명은 2008년 제18대 총선과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처벌받은 사람들이다.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을 발표했다.Ⓒ뉴시스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을 발표했다.Ⓒ뉴시스

18·19대 대선과 19·20대 총선, 6·7회 지방선거 당시 사범은 제외됐다. 다른 사건으로 수배·재판 중이거나 벌금·추징금을 미납한 경우, 공천 관련 금품수수 전력이 있는 경우도 배제됐다.

선거 사범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은 2010년 이후 9년 만이다. 법무부는 동종 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경우로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올해 3·1절 특별사면 이후 형이 확정된 세월호 집회 사건등 이른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가운데 18명을 선별해 추가로 사면·복권했다.

일반형사범의 경우 유아가 있거나 부부가 함께 수감 중인 수형자, 생계형 절도 사범 등 27명은 특별배려 수형자로 분류돼 남은 형기 집행을 면제 또는 감경 받았다.

또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도 단행됐다. 벌점 삭제, 면허 정지·취소 처분 철회 등으로 1709822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어업인 2600명도 면허·허가와 관련한 행정제재를 감면받았다.

다만 음주운전과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차량이용 범죄, 단속 공무원 폭행 사범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취임 첫해인 201712(6444), 올해 2(4378)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법무부는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소통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10년 이후 첫 대규모 선거사범 사면을 실시했다""·야 정치적 입장에 따른 차등 없이 엄격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사면함으로써 공정하고 균형있는 사면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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