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이 김성준 전 SBS 앵커를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앵커는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김성준 전 SBS 앵커를 ‘불법촬영’혐의로 재판에 넘겼다.Ⓒ뉴시스
검찰이 김성준 전 SBS 앵커를 ‘불법촬영’혐의로 재판에 넘겼다.Ⓒ뉴시스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앵커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첫 공판 기일은 내년 110일이다.

김 전 앵커는 지난 73일 오후 1155분께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 입건되자 회사에 사직서를 냈으며 그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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