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헌법재판소는 27일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28일 일본 정부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며 위안부 문제를 합의한 바 있다.
헌재는 이날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해당 합의는 정치적 합의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의 영역에 속한다”라며 “헌법소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이다.
한편,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 이듬해 3월 해당 합의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박영훈 기자
newsnv@abck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