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헌법재판소는 272015년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체결한 ·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51228일 일본 정부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며 위안부 문제를 합의한 바 있다.

27일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뉴시스
27일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뉴시스

헌재는 이날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해당 합의는 정치적 합의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의 영역에 속한다라며 헌법소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이다.

한편,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 이듬해 3월 해당 합의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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