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진 “관련 제보가 답지하는 만큼 지속해서 살펴보겠다.”

[뉴스엔뷰] 21일 방송이 예정됐던 () 김성재 사망사고를 다룬 SBS TV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가 또 다시 불방 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반정우 부장판사)는 과거 김성재의 여자 친구였던 김모 씨가 이달 21일 방송 예정이던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 법원에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홈페이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홈페이지

이에 앞서 올해 8월 초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고 김성재 사건을 다룬 방송을 내보내려 했으나 김씨가 법원에 제출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불방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방송 내용을 보완한 뒤 이달 21일 방영하기로 하고 지난 17일 온라인을 통해 예고편을 공개한 바 있다.

김씨 측은 이번에도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에 보다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받아드렸다.

고 김성재는 힙합 듀오 듀스의 멤버이며 솔로 가수로 활동하던 중 지난 19951120일 한 호텔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부검을 통해 그의 몸에서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으며 동물마취제로 인해 사망했다는 사인이 나오면서 그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과 의혹이 증폭됐었다.

당시 김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이 이어지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김성재의 죽음과 관련, 개연성 측면에서 의혹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이 알고싶다제작진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깊은 좌절을 느낀다며서도 관련 제보가 답지하는 만큼 지속해서 살펴보겠다.”라며 방송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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