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자리, 성별 한 자리 외엔 임의번호부여
[뉴스엔뷰]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성별 한자리를 제외한 여섯 자리는 임의 번호로 채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새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내년 10월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기존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행 주민등록번호는 1975년 이래 앞부분에 생년월일, 뒷 분에 성별, 지역 번호, 일련번호, 검증번호 등을 포함한 총 13자리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 중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현재 구축 중인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번호 자동 부여기능을 반영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 새터민에게 특정 지역 번호를 부여하는 데 따른 문제, 생년월일과 출신 지역을 아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추정할 수 있다는 문제 등이 체계 변경의 배경이라고 밝혔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주민등록번호 개편과 관련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변경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제도를 발전 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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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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