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양에게 장기 5년, 단기 3년을 구형했다.

[뉴스엔뷰] 검찰이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 딸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홍 의원의 딸은 1심에서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경찰이 마약사범들로부터 압수한 마약류를 공개하고 있다.Ⓒ뉴시스
경찰이 마약사범들로부터 압수한 마약류를 공개하고 있다.Ⓒ뉴시스

인천지검은 17, 홍모양의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낮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인천지법 형사15(표극창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선고 공판에서 대마를 수차례 흡연하고 밀반입하는 등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홍양에게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178500원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

한편 홍양은 올해 927일 오후 540분께 인천공항에서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 속에 숨겨 들여오다 적발됐다.

검찰은 홍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해 홍양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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