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밤, 음주운전 전국 동시 단속 ‘예정’

[뉴스엔뷰] 15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16일부터 31일까지를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해 기관 간 대책을 공유하고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곳 주변에서 밤낮없이 불시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뉴시스
경찰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뉴시스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밤에는 전국 동시 단속을 할 예정이며 이때는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가면서 단속도 하게 된다.

경찰은 특히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올해 6월 이후 오히려 음주운전 적발이 늘어난 47개소에서 집중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또 오토바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 과속이나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하며 화물차 등을 대상으로 전국 주요 과적검문소에서 도로관리청,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적재정량을 초과해서 짐을 실었거나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한 것에 대해서도 특별 단속한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1344곳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이와 함께 버스와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사항을 점검하고 운전자가 졸음 운전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운수 단체에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장거리·야간 운전이 많은 화물차의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반사띠 부착을 지원하고 화물 운수 단체와 함께 '화물차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인다.

특히 연말을 맞아 서울 종로, 강남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보행 안전 및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이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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