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 잠 안재웠다", 가혹행위 일부 인정
폭행 등 가혹행위, “사망한 최 모 형사가 해”

[뉴스엔뷰] 이춘재 연쇄살인 8차사건 당시 범인으로 몰렸다고 주장하는 윤모씨의 사건과 관련 당시 조사했던 수사관들이 가혹행위를 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윤 씨의 재심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다산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전준철 부장검사)는 최근 이춘재 8차 사건 당시 수사관이었던 장모 형사 등 3명을 불러다 조사했다.

황성연 수원지검 공보관이 11일 오후 수원지검 브리핑룸에서 재심이 청구된 화성 연쇄살인 8차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황성연 수원지검 공보관이 11일 오후 수원지검 브리핑룸에서 재심이 청구된 화성 연쇄살인 8차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씨는 이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지난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는 과거,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법행위가 자행됐다는 내용에 대해 일관된 주장을 해왔다.

윤 씨 측은 장 형사 등이 소아마비 장애인인 윤 씨를 불법적으로 체포·감금하고 구타와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며 당시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조사를 했던 장 형사 등은 검찰 조사에서 윤 씨에게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형사 등이 수사 당시 불법행위에 대해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것은 이번 조사가 처음이다.

장 형사 등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믿고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윤 씨를 불러 조사한 터라 가혹행위를 할 필요가 없었다라며 가혹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었다.

다만 윤 씨를 주먹이나 발로 때리는 등의 폭행하거나 쪼그려 뛰기를 시키는 등의 다른 가혹행위를 했다는 윤씨의 주장에 대해 이들은 이미 사망한 최모 형사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사망한 최 형사는 장 형사와 함께 윤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 여러 불법행위를 자행한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관이다.

법무법인 다산은 변호인 의견서를 내고 당시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1989725일 밤 불법 체포된 윤 씨는 범행을 계속 부인하다가 이튿날 새벽부터 약 1시간 동안 자백한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첫날부터 잠을 재우지 않은 사실은 수사기록, 항소심 판결문 등을 통해 입증되고 있고, 윤 씨는 일관되게 경찰들의 폭행 및 가혹행위를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과거 경찰 수사 기록, 윤 씨 측의 재심청구서, 장 형사 등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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