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축하금’ 3천만 원 받은 혐의…법원 “증거인멸 우려”

[뉴스엔뷰]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을 9일 구속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이 전 구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구청장은 김수영 현 양천구청장의 남편이다.

서울시 양천구청 전경 Ⓒ서울시
서울시 양천구청 전경 Ⓒ서울시

검찰은 이 전 구청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구청장은 2014년 지방선거 후 양천구 지역 사업가의 사무실에서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아 부인인 김 구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로 이 전 구청장과 김 구청장 부부를 각각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달 26일 구청장실 등 양천구청을 압수수색 해 관련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구청장은 2014년 처음 구청장에 당선됐으며, 지난해 재선에 성공했다.

남편인 이 전 구청장은 2010년 양천구청장에 당선됐으나 같은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대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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