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 A씨 직위 해제하고 징계 절차 착수

[뉴스엔뷰] 의사가 간호사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붙잡혔다.

부산의 한 대학병원의 의사가 간호사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간호사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여성들이 불법 몰래카메라 촬영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뉴시스
여성들이 불법 몰래카메라 촬영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뉴시스

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문의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540분께 이 대학병원 간호사 탈의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간호사 B씨와 마주쳤다.

간호사 B씨는 간호사 탈의실에 남성인 전문의 A씨가 출입한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로부터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자백을 받고 간호사 탈의실 선반 위에 설치된 카메라를 찾았다.

경찰은 A씨가 또 다른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는지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이에 병원 측은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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