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주들에 폭언하고, 고가의 선물 등 요구
법원, “갑질, ‘불매운동’ 되면, 회사 존립 위태”

[뉴스엔뷰] 법원은 대리점주들에게 소위 갑질을 한 유명 아이스크림 회사의 본사 영업부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국내 유명 아이스크림 회사에 근무하던 이모씨는 지난해 회사의 대리점 정책에 대해 항의하는 대리점주들에게 폭언을 하고 고가의 선물 등을 요구하고, 대리점주들과 회사직원들이 함께 한 여행에서 부하 직원을 폭행한 이유 등으로 지난해 4월 회사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다.

이에 해고된 이씨는 부당해고라며 지방·중앙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이들 노동위는 이씨의 신청을 기각하자 이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뉴시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판사 정낙원)는 이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대리점주들에게 전화를 해 폭언을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그 내용이 지나치게 저속하고 상대에게 모욕감을 준다고 밝히고 이씨의 행위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것이라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는 회사 내에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거래관계에 있는 대리점주들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골프채와 23만 원짜리 시계를 선물받았다이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리점주들과 회사직원들이 함께 한 여행 중 대리점주들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폭언을 하고, 부하직원을 폭행한 것도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이런 행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소위 갑질’”이라며 특정기업이 갑질을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경우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은 물론 불매운동으로 이어지면 기업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위험성마저 있다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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