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은 4일, 약 6시간에 걸쳐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후 “금일 실시한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은 대상기관의 협조를 받아 일부 자료를 임의 제출받고, 오후 5시 35분경 종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6일에도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약 1년 만이다.
청와대는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 논평을 내고 “오늘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고, 당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한 바 있다”며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하여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하여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이라는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근거로 대상자에 대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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