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4일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동부지검 형사6(이정섭 부장검사)4일 검사와 수사관 등을 청와대로 보내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으며, 협의를 거쳐 관련서류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적으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협의 아래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을 비롯해 비서동, 경호동, 창성동 별관 등의 시설은 국가보안시설이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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