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조계사 인근,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승려
만취로 사람치고 피해자 폭행. 법원, 벌금 1500만원 선고

[뉴스엔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이미 취소된 상태의 한 승려가 만취 상태로 벤츠를 몰다 오토바이에 탄 사람을 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음주·무면허 운전(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승려 김모(61)씨에게 최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두운 길을 걷고 있는 승려 Ⓒ뉴시스
어두운 길을 걷고 있는 승려 Ⓒ뉴시스

당시 사건에 따르면 승려김씨는 지난 727일 오후 9시쯤 만취한 상태로 벤츠 S550 차량을 운전해 서울 종로구 낙원상가 주차장에서 인사동 방면으로 가던 중 진입금지의 일방통행로로 역주행했다.

승려김씨는 멈춰서 있던 오토바이 앞 쪽을 들이받고,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박모씨와 대화 중 그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피해자 박씨는 경추 염좌 등 2주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승려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34% 만취 상태였으며, 이미 지난 해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음주수치가 만취에다 사고로 이어져 피해자가 발생했고 일방통행길에서 역주행해 오토바이 앞부분을 치는 등 사고 양상이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오랜 기간 불자로서 종교생활을 영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승려김씨의 소속이 사고 지점 인근의 대한불교 조계종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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