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마약 등 전과 연예인들 촉각
방송 출연금지법 개정안 발의

[뉴스엔뷰] 28일 코미디언 이수근 등 한때 실수를 했던 연예인들의 이름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범죄 전력이 있는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금지시키는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그맨 이수근이 SBS 사옥에서 열린 SBS플러스 예능 '다함께 차차차' 제작발표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SBS플러스
개그맨 이수근이 SBS 사옥에서 열린 SBS플러스 예능 '다함께 차차차' 제작발표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SBS플러스

방송법 개정안은 형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정지·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를 지키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 제105조도 신설됐다.

오 의원은 지난해 한 언론사에서 실시한 청소년의 장래희망을 묻는 조사에서 10명 중 7명은 연예인을 꿈꿔봤다는 대답을 내놨다방송과 케이팝의 주 시청자와 소비자가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인 10대인 점을 감안하면 연예인들의 공적·도덕적 책임감 없는 범죄 행위를 단순 범죄로만 볼 수 없다는 경각심이 절실하다는 데 취지를 갖고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도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수근, 김용만, 탁재훈, , 토니안, 슈 등은 방송 출연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마약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주지훈, 빅뱅 탑, 박유천, 정석원 등 다수 연예인들도 마찬가지다.

다만, “법 시행 시점을 살펴 볼 필요는 있다는 게 법률 관계자의 조언이다.

한편, 현행 방송법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을 뿐,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연예인들에 대한 출연을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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