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예외규정 활용한 유사영업 제한
법 처리, 현재 운영 중인 ‘타다’ 등 더 이상 서비스 불가능

[뉴스엔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해 25일 국토위 소위에서 논의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관련, 쏘카 이재웅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는 27이 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 이상 달릴 수 없다혁신적 플랫폼 사업이 법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춰가면서, 기존 산업과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타다'의 퇴출을 요구하고 있다.Ⓒ뉴시스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타다'의 퇴출을 요구하고 있다.Ⓒ뉴시스

이 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해 모빌리티플랫폼사업을 양성화하고, 예외규정을 활용한 유사영업을 제한하기 위해 현행 타다 영업의 근거인 일반 운수 목적의 렌터카 사용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이 법률안은 타다를 비롯한 혁신 모빌리티 금지법"이라며 "박홍근 의원(대표발의자)을 포함한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간곡히 호소하며 이번 법안 통과 여부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선택하는 기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이동 서비스는 타다를 포함한 대한민국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라며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실현한 타다는 1년만에 145만 이용자의 이동 편익을 확장했고, 11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의 대화와 상생이 대한민국의 미래여야 한다""하지만 양자간의 실질적 논의는 지난 9월 이후 전무한 상태이며, 양자 모두가 현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데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해마다 면허심사, 면허총량과 기여금 산정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 등은 "부디 국회 주도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어 기존산업과 플랫폼산업이 모두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해달라""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이해관계자 갈등 중심의 과거가 아니라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기존산업과 새로운 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미래를 열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법이 처리되면 이용자가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임차할 때만 렌터카 기사알선호출을 할 수 있으며, 호출장소도 공항과 항만으로 제한되어 현재 운영 중인 타다는 더 이상 서비스가 불가능 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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