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 이익·시공과 무관한 제안사항 등 20여건 적발

[뉴스엔뷰]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건설사들의 제안내용 20여건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132조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판단함에 따라 조합에 시정조치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한남3구역은 20032차 뉴타운으로 지정됐지만 서울시의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16년 만인 올해 3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일대 Ⓒ뉴시스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일대 Ⓒ뉴시스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한남3구역 합동점검반은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이 한남3구역 수주전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을 위반했다는 합동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와 서울시, 용산구청, 한국감정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한남3구역 일대에서 이달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조사를 벌였다.

합동점검반은 점검 결과 건설사들이 한남3구역조합에 제안한 내용이 도정법 13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 건설사 3곳을 수사의뢰 하겠다고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분석결과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 역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GS건설은 일반 분양가를 3.37200만원(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시)까지 보장, 현대건설은 최저 이주비 5억원 보장, 대림산업은 임대아파트 0세대 등 도정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공약을 내걸었다.

현행 도정법은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은 오는 281차 시공사 합동설명회를 앞두고 있으며 사업 진행이 늦어질 경우 조합의 불이익이 커져 정부의 요청을 거부하고 시공사 선정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조합측은 오는 28일 시공사 합동설명회를 거쳐 다음달 15일 시공사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으나 향후 서울시 역시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시공사나 조합 측에서는 정부의 시정조치 권고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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