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유정 기자] 보복운전 등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57)씨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선의종 부장판사)19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1심 때와 같이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9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한 배우 최민수(사진=뉴시스)
19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한 배우 최민수(사진=뉴시스)

최씨의 변호인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검찰 측의 주장은 고소인이 1·2차로에 걸쳐 운전을 한 점 때문에 최씨가 화가 났다고 한다""1·2차로를 보면 고소인과 최씨 사이에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다. 그것 때문에 화가 날 일인가. 동기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보복운전에 대해 "잘잘못을 따져 묻기 힘든 큰길로 차가 나가기 전에 왜 사고를 내고 그냥 가느냐고 따질 생각이었지, 협박을 하거나 차량을 손괴할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직업상 대중을 상대로 하는 사람이기에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먼저 웃음 지으며 원만히 해결해 왔다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내 얼굴을 알아보고 산에서 왜 내려왔느냐’, ‘연예인 생활 못 하게 하겠다고 말해 내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어느 순간부터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다 법 뒤로 숨어버리고 여성성 뒤에 숨어서 개입하려고 한다"면서 "형량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판사님들이 알아서 하실 부분이니 그 부분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최씨 측은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입장을 바꿨다.

최씨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달 20일로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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