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지방경찰청 투입 41곳 수사착수

[뉴스엔뷰] 경찰이 온라인 불법정보 유통 창구인 '다크웹'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다크웹은 익명성이 보장되고 IP주소 확인이 어렵도록 고안된 인터넷 영역이다. 운영자나 이용자 추적이 어려워 아동 성폭력물 유통이나 마약 거래 등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인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이 불가능한 공간으로 '온라인 뒷골목'이라고도 불린다.

한국과 미국 등 32개국 다크웹 공조수사결과 발표 이후 폐쇄문구가 노출된 사이트 화면.  (제공 경찰청)
한국과 미국 등 32개국 다크웹 공조수사결과 발표 이후 폐쇄문구가 노출된 사이트 화면. (제공 경찰청)

민갑룡 경찰청장은 18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통해 다크웹 수사주체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다크웹 수사팀에서 담당했다""지난주부터 지방청에서도 수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올해 연말까지 '다크웹 불법정보 추적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인력과 역량을 키워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다크웹을 이용한 불법행위와 수사기법을 공유하는 연구와 추적기법, 초청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국 17개 지방청에서 총 41개 다크웹 사이트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5일 본청 사이버 안전국을 중심으로 전국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간부들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선 다크웹 수사과정에서 총기나 마약, 인신매매 등 첩보가 입수되면 관련 부서에 요청하는 등 내부공조 방안이 논의됐다.

경찰은 특히 다크웹에 일반시민들이 접속할 경우 불법행위에 연루되기 쉬운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언론보도가 증가하면서 호기심에 접속, 아동 성착취물 등 불법정보를 내려받거나 유통 시킬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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