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개선계획 제출 등의 기업에 우대 방침

[뉴스엔뷰] 정부는 18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내놨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이 발표한 보완 대책은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무산될 경우 정부가 행정조치로 시행할 방안이다.

18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보완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18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보완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이 장관이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는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해 계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은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부여하며, 다만 개선계획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선 계도기간 부여 시 우대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 평상시엔 주 52시간제를 이행할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하는 등 돌발 상황엔 대응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시행규칙에선 자연재해와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발생에 한해서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입법 논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구인구직 매칭을 적극 지원하고, 대규모 추가 채용이 필요한 기업은 중점지원 사업장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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