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수출규제 발표 직후 주문한 물량 중 일부

[뉴스엔뷰]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 이후 액체 불화수소(불산액)의 한국 수출이 처음으로 허가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날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최근 자국 화학소재 생산업체인 스텔라케미파가 한국으로 액체 불화수소를 수출하는 것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허가 건은 지난 7월 수출규제 발표 직후 주문한 물량 중 서류보완을 이유로 반려된 일부분이다. Ⓒ뉴시스
이번 허가 건은 지난 7월 수출규제 발표 직후 주문한 물량 중 서류보완을 이유로 반려된 일부분이다. Ⓒ뉴시스

'스텔라케미파는 세계 고순도 불화수소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가 시행된 3분기 동안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1%, 88%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액체 불화수소는 반도체 생산의 핵심소재다.

이번 허가 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지난 7월 수출규제 발표 직후 주문한 물량 중 서류보완을 이유로 반려된 일부분이다.

이번 허가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수출규제 조치로 타격을 입은 일본 기업들의 불만을 감안한 것일 수도 있으나 오는 19일로 예정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2차 양자협의를 고려한 일본의 포석일 가능성이 크다 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인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해왔다.

일본이 이 품목들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했기 때문에 WTO의 근본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가트) 111항은 WTO 회원국은 수출에 대해 금지 또는 수량제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포토레지스트(PR)와 기체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에 이어 이번 승인으로 수출규제 3대 품목이 모두 수입되게 되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8월 초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을 허가했으며 같은 달 말 기체 불화수소 수출을, 이어 9월엔 플루오린폴리이미드의 수출을 허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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