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준호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해 금융권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은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간담회는 전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DLF 사태와 관련 금융협회, 전문가 및 소비자보호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15일 열린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15일 열린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뉴시스)

은 위원장은 DLF 사태의 원인으로 '공모규제 회피', '투자자보호 사각지대 발생과 형식적 운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미흡'이라고 지적하며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완장치를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하면서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은 유지토록 노력을 기울였다"소비자선택권 제한, 사모펀드 시장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하는 만큼, 소비자와 시장을 만족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이제부터는 각 협회를 중심으로 금융회사들이 정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원해달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렵겠지만 금융회사들이 철저한 자기성찰을 통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DLF 손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불완전 판매에 대해 수익의 최대 50% 수준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적합성과 적정성 등 원칙 위반 시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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