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과 공모, 불법 선거자금 2억원 수수
대법원 원심확정 판결, 형 집행 예정
[뉴스엔뷰]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 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엄 의원은 20대 총선 당시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과 공모,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초 기업인 안 모 씨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1·2심 재판부는 엄 의원의 혐의에 대해 “안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검찰의 증거에도 부합한다”며 유죄 판결했다.
엄 의원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정당 후원 제도를 허용하도록 한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한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은 '정당'이 후원금을 수수한 행위와 아무 관련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확정 판결을 내렸다.
전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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