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국립공원 내 신흥사 소공원 음식점들 수년째 불법 시설 설치
불법 알고도 묵인·방조해 업소와 유착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 일어

[뉴스엔뷰] 국립공원공단이 설악산 국립공원 내 불법 영업을 알고도 묵인·방조해 업소와 유착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7년부터 현재까지 자연공원법23조에 따라 설악산국립공원 내 신흥사 소공원에서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호텔, 일반음식점, 주차장 등이 영업을 하고 있다.

당국의 허가없이 파라솔, 테이블, 천막 등을 설치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있다. Ⓒ신창현 의원실 제공
당국의 허가없이 파라솔, 테이블, 천막 등을 설치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있다. Ⓒ신창현 의원실 제공

이 중 당국의 허가없이 파라솔, 테이블, 천막 등을 설치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카페, 음식점, 휴게소 등이 모두 10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달 설악동 주민들로부터 소공원 내 음식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후 속초시 환경위생과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위반업소들에게 철거 계고장을 발부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8일부터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카페, 음식점, 휴게소 등이 10개소에 이른다. Ⓒ신창현 의원실 제공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카페, 음식점, 휴게소 등이 10개소에 이른다. Ⓒ신창현 의원실 제공

문제는 설악산 국립공원 내 신흥사 소공원의 음식점들이 수년째 불법 시설을 설치하고 영업을 해왔으나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할 때까지 국립공원공단은 이를 묵인·방조해왔다는 점이다.

신창현 의원은 주민들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엄격한 자연공원법이 업소들에게는 종이호랑이였다면서 국립공원공단과 불법 영업 음식점들의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자연공원법23조는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 또는 신고대상인 행위에 대하여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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