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합성사진 이용, 4500억원 규모 피해 등 죄질 중해”

[뉴스엔뷰 이준호 기자] 4500억원 규모의 암호화폐 투자 사기를 벌인 코인업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부장판사 소병석)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업 대표 강모(53)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총괄 최고재무책임자(CFO) 2명에게는 징역 11, 1명에게 징역 9, 3명에게 징역 7, 2명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지난 3월 12일 투자 사기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온 암호화폐업체 코인업 강석정 대표(사진=뉴시스)
지난 3월 12일 투자 사기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에 나온 암호화폐업체 코인업 강석정 대표(사진=뉴시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자들에게 암호화폐가 상장되면 가치가 크게 오른다며 최대 20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수천 명의 투자자를 모집해 4천억원 이상의 자금을 불법 수신하고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다단계 방식을 통해 나중에 투자한 피해자들의 돈으로 앞서 투자한 이들의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운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코인업의 투자사기 의혹 첩보를 입수하고 강남구 역삼동 소재 코인업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3월 강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해 실체가 불분명한 코인을 매개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챙겼다"면서 "피해금액이 4500억 상당에 달하고 투자자들 대부분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종범죄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과의 합성사진이 게재된 잡지까지 비치하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했다""범행 수법의 조직성과 피해자의 수, 피해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이 가족의 이름을 빌려 투자한 금액을 피해금액에서 제외하는 등 공소사실 중 일부 사기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몰수 재산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며 검찰이 요청한 추징은 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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