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 등 14개 혐의
딸 조모씨·동생 정씨도 공범 적시

[뉴스엔뷰 이유정 기자] 검찰이 11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57)를 사모펀드 불법투자 및 자녀 입시비리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 827일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강제수사에 착수한지 76, 지난 96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한 후 6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후 정씨를 재판에 넘겼다. 정 교수에게는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모펀드와 관련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14개 혐의를 적용됐다. 또한 검찰은 정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통해 164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정씨 명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지난 10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사진=뉴시스)
지난 10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사진=뉴시스)

공소장에는 입시비리와 관련 딸 조모(28)씨가, 사모펀드와 관련 정씨의 동생 정모(56)씨와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씨가 공범으로 적시됐다. 조 전 장관도 이름이 올랐으나 공범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씨는 입시비리와 관련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허위로 발급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한 201310월 딸 조씨를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교재개발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교육부 보조금 32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정씨는 사모펀드와 관련 조범동씨로부터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코링크PE와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15700만원 상당을 받아 횡령한 혐의, 출자 약정 금액을 금융위원회에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 등도 있다.

이와 함께 정씨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지난 20177월부터 지난 9월께까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피할 목적으로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790회에 걸쳐 금융거래를 하는 등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정씨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 은닉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자산을 관리해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에게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1대를 은닉하게 하고, 지난 8월 코링크PE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없애도록 지시하고, 사모펀드 관련 투자운용 보고서를 위조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앞서 정씨는 지난 96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으며, 오는 15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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