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전자증명서 이해관계기관 담당자 100여명 참여

[뉴스엔뷰 이현진 기자] 오는 12월부터 주민등록표등·초본 전자증명서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달 29일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모바일 신분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발표에 따르면 12월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시작으로 전자증명서를 내년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 2021년에는 인감증명서 등 300종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한 내년 3월에는 금융생활에 많이 쓰이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12종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자증명서 발급 유통 개념도 (행정안전부 제공)
전자증명서 발급 유통 개념도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 “12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금융기관 등 전자증명서 이해관계기관 담당자 100여명이 참여하는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1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후속조치 가운데 하나로 각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추진현황 공유’, ‘전자증명서 제출 민원의 접수·처리 방법 안내’,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과정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 점검등의 소개와 교육이 이뤄지게 된다.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스마트 폰에 저장했다가 은행이나 관공서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 전송되기 때문에 보안성이 높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조소연 행안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합심해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