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송환은 처음…“흉악 범죄자,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

[뉴스엔뷰 이현진 기자] 통일부는 7, 지난 2일 동해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추방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 11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117일 오후 310분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말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이들은 동해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하던 중 우리 해군에 나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우리 측 관계당국은 지난 112일 동해 NLL(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나포해 합동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 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고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115일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추방 의사를 전달했으며 북측이 116일 인수 의사를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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