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용상 기자]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서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서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31일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 벌금 500만원, 추징금 239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이로써 황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진 월급 등 23000여만원을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원도 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이에 황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을 어겼고 그에 무거운 책임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그동안 제게 주신 큰 사랑에 감사하다. 국회의원으로 국민 목소리를 대변한 12년은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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