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경호 기자] KT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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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부정 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회장 등은 공정한 채용절차가 진행된다고 믿고 성실하게 임한 면접위원들과 KT의 신뢰를 저버렸고, 나아가 공정한 채용을 기대하고 응시한 지원자들에게 큰 배신감과 좌절감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전무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 김기택 전 상무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KT 채용과정에서 면접·시험 성적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부정채용 12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용 과정별로는 2012년 상반기 KT 대졸신입사원 공채에서 3, 하반기 공채에서 5,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다.

이 전 회장 측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 부정 채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계속 부인해왔다. 그러나 KT임직원들은 이 전 회장의 지시였다고 증언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 사건과 별도로 KT 부정채용과 관련,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심리하고 있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간사를 맡고 있던 김 의원은 201210KT 계약직으로 일하던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같은 해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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