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영훈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전·현직 정·관계 고위인사 수천명에게 고액 골프접대를 했다며 고발이 접수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2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가 이호진 전 회장을 뇌물 공여, 업무상 배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조사하고 있다.

금융정의연대와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는 지난 22일 이 전 회장 등이 회사 공금을 빼돌려 정·관계 고위 인사들에게 고액의 골프 접대를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111월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간암치료를 이유로 같은 해 4월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이듬해 6월 병보석으로 풀려나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이 전 회장이 음주·흡연을 하는 것은 물론 거주지와 병원 이외 장소에 출입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며 '황제보석' 의혹이 일었다.

이에 지난해 12, 2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고 이 전 회장을 구속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세포탈 혐의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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