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영훈 기자] 대구 이월드 유병천 대표이사가 '허리케인' 놀이기구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에 입건됐다.
대구서부지청은 23일 유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16일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생 20대 A씨가 놀이기구 허리케인에 오른쪽 다리가 끼여 오른쪽 무릎 10㎝ 아래 다리를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부지청은 이월드에 대한 안전보건감독을 시행해 유 대표이사가 시설 안전관리 등에 소홀했던 점을 적발했다.
서부지청은 36건가량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사고가 난 '허리케인' 놀이기구는 회전부 방호 덮개와 높은 고도 작업장 안전난간 등이 미설치돼 협착·추락·감전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도로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9월 9일 유 대표이사와 안전관리자 3명, 현장관리감독자 2명, 현장근무자 1명 등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근무상황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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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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