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영훈 기자] 대구 이월드 유병천 대표이사가 '허리케인' 놀이기구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에 입건됐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대구서부지청은 23일 유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16일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생 20A씨가 놀이기구 허리케인에 오른쪽 다리가 끼여 오른쪽 무릎 10아래 다리를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부지청은 이월드에 대한 안전보건감독을 시행해 유 대표이사가 시설 안전관리 등에 소홀했던 점을 적발했다.

서부지청은 36건가량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사고가 난 '허리케인' 놀이기구는 회전부 방호 덮개와 높은 고도 작업장 안전난간 등이 미설치돼 협착·추락·감전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도로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99일 유 대표이사와 안전관리자 3, 현장관리감독자 2, 현장근무자 1명 등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근무상황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