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차동석 기자] 국정농단 사건과 롯데 오너가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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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의 법리에 따라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롯데 일가 비리 혐의는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신 회장은 2016년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격호 명예회장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신 명예회장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해 회사에 77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신 명예회장 지시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서씨 모녀에게 급여를 지급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롯데 사건 1심은 신 회장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및 서씨 모녀 급여 지급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부가 K재단 지원금 70억원 모두 뇌물로 인정하고 징역 2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됐다.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한 2심은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혐의 일부와 국정농단 뇌물만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롯데그룹은 이날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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