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함혜숙 기자] 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의 석유사업법 위반이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알뜰주유소에 비해 위반 비율이 최대 16배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 = 이훈 의원실 제공
자료 = 이훈 의원실 제공

15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가 석유사업법 위반비율이 도로공사의 EX알뜰주유소에 비해 약 1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주유소 도입 이후 적발된 석유사업법 전체 위반 건수는 242건으로, 이중 석유공사의 자영 알뜰주유소 158개 업소(전체의 65.2%)가 적발됐다.

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의 석유사업법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20124개소, 201312개소, 201423개소, 201517개소, 201626개소, 201730개소, 201831개소, 20198월까지 15개소로 조사됐다.

반면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도로공사의 EX알뜰주유소는 20123개소, 20131개소, 20161개소, 20172개소, 20182개소, 올해 8월까지 1개소가 총 10개소가 적발돼 도로공사의 약 16배에 해당하는 위반율이다. 2014년과 2015년에는 적발건이 없다.

2012년부터 20198월까지 적발된 석유공사 알뜰주유소의 위반행위 내역은 품질부적합(61), 가짜석유(54), 정량미달(29),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17) 순 이었다.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알뜰주유소 업소는 15457개소에서 18402개소까지 10% 이상 줄어들었지만 위반업소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어 석유공사가 자신의 자영 알뜰주유소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한국석유공사 자영알뜰주유소에서 품질미달석유와 가짜석유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공공기관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석유공사는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반업소에 대한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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