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동종 유사 업무하는데 임금은 50% 미만

[뉴스엔뷰 전용상 기자]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데 임금은 50% 미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타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의 불공정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 예산편성지침 차등 적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동종 유사 업무를 하는 자회사 노동자들이 모회사의 50%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면, 이는 결코 공정한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공공부문이 먼저 공정한 임금체계,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훈 의원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철도공사 정규직과 동종 유사업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은 공사 정규직의 50% 수준 밖에 안 된다.

코레일네트웍스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편성 지침 적용 대상이다. 문제는 모회사인 코레일과 동일한 예산편성 지침 적용을 받아, 두 배나 차이 나는 임금격차를 줄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6월 노··전문가협의체에서 자회사의 상대적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회사 노동자 임금 수준을 정규직 임금의 80%까지 올리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예산 편성 지침 등에 발이 묶여 진도를 못 내고 있다.

자회사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전환한 공공기관은 모두 49개소이고, 전환된 인원은 31496명이다. 철도공사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관광개발,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 한국체육산업개발 등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예산편성지침 적용을 받는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