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어머니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아 '감형'

[뉴스엔뷰 김경호 기자]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을 집단 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YTN뉴스 화면 캡처
당시 YTN뉴스 화면 캡처

서울고법 형사9부는 26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이모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장기 7년에 단기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장기 6년에 단기 36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 어머니와 합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감형 받았다.

이군은 피해자의 패딩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피해자의 패딩을 입고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10대 김모양은 1심과 같이 장기 4년에 단기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의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10대 황모군 등 2명도 1심과 같이 각각 장기 6년에 단기 3, 장기 3년에 단기 1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소년법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선을 두고 형의 기간을 확정하지 않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운 뒤 교정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군 등이 잘못을 되돌아보고 반성할 기회를 가진 다음 사회에 복귀해서 건전하게 생활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했다""이군은 부모가 당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어머니와 합의하고, 피해자 어머니가 이군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해서 이군의 형을 다시 정했다"고 말했다.

이군 등은 201811월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10대 피해자를 집단 폭행해 옥상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이들은 피해자를 인근 공원으로 유인한 뒤 14만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빼앗고, 3떨어진 공원으로 이동해 집단 폭행했다.

이어 피해자를 아파트 옥상으로 데려가 78분간 때리고 침을 뱉고, 성기를 노출시키는 등 2차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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