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현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교 무상교육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의결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의결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개정안은 2020년부터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오는 2021년 고교 1학년까지 전면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재원확보 내용을 담고 있다. 20202024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내용이 골자다.

고등학교 수업료 등의 비용 부담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5% 부담하고,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47.5%2024년까지 부담한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2학기에 고교 3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한 뒤 내년에 2학년, 오는 2021년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올해 고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며 올해가 아닌 2020년부터 1~3학년 전체 무상교육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결국 여야의 합의는 실패했고, 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서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고교 무상교육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은 지난 626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지만, 한국당이 반대하면서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다. 그러나 안건조정위에서도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조정기간 90일이 흘렀고, 이날 다시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시도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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