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준호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부가 영양제 주사를 맞으려다 낙태 수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서울 강서구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환자 신원을 착각해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베트남인 산모 C씨는 지난달 7일 해당 산부인과를 찾아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영양수액을 처방받았다.

간호사 B씨는 본인 확인없이 임산부에 마취제를 주사했고, 의사 A씨도 환자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낙태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부동의 낙태'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C씨가 낙태 사실 자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법리적 고민 끝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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