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393개 위반 업소로 가장 많아

[뉴스엔뷰 함혜숙 기자] 불량 석유 근절을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 = 이용주 의원실 제공
사진 = 이용주 의원실 제공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이용주 의원은 16"불량 석유를 판매하다가 적발이 되더라도 대부분 경고 처분을 받는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기 때문에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량 석유로 인해 차량의 엔진손상이나 결함, 화재발생, 안전사고 등 차량 운전자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이들 위반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불량 석유 판매 근절을 위한 기술 장치마련 등 철저한 감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98월 현재)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가 1392개 업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한 업체는 1회 적발 시 '경고' 처분 하고, 1년 이내 2회 적발 시에는 '사업정지 3개월' 처분, 2회 위반 시 '사업정지 3개월 또는 6개월', 3회 위반시 '사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및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위반 업소는 2014년에 110, 2015216, 2016249, 2017266, 2018339, 올해에는 8월 현재까지 212개 업소가 적발돼 불량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93개 위반 업소로 가장 많았고 충남 141, 경남 113, 경북 111, 충북과 전남이 각 102개 순으로 나타났다.

불량 석유를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 1392개 업소 중 1378개 업소가 경고를 받았다. 또 올해까지 2회 이상 적발된 주유소는 87(284, 33)에 이르지만, 대부분 경고 또는 사업정지 3개월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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