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유정 기자] 검찰이 래퍼 마이크로닷(신재호) 부모에게 징역 5년과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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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 부모 신모씨와 김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씨 부부는 1990~1998년 제천시 송학면에서 목장을 운영하면서 친인척과 이웃 주민 등 14명으로부터 총 4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망갔다.

당시 경찰은 신고에 착수했지만, 피의자들의 소재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소 중지 처리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11월 마이크로닷의 부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고, 경찰은 그해 12월부터 수사를 진행했다.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귀국을 거부하고 뉴질랜드에 머물던 신씨 부부는 국내 변호인을 내세워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한 뒤 지난 4월 갑자기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신씨는 같은 달 12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됐으나 김씨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하면서 체포 48시간 만에 석방됐다.

선고 공판은 내달 1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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