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준호 기자] 경북 영덕군 오징어가공업체 질식사고로 치료 중이던 태국인 A(34)씨가 병원에서 숨졌다.

10일 오후 경북 영덕 축산면의 한 지하탱크에서 정비작업을 하던 외국인 근로자 4명이 질식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 사진 = 경북소방본부 제공
10일 오후 경북 영덕 축산면의 한 지하탱크에서 정비작업을 하던 외국인 근로자 4명이 질식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 사진 = 경북소방본부 제공

11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영덕군 축산면 오징어가공업체의 가공 부산물 저장 지하탱크를 청소하던 외국인 근로자 4명이 질식했다.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안전장비 없이 정비 작업을 하다 쓰러져 태국인 2명과 베트남인 1명 등 3명은 현장에서 숨졌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태국인 A씨도 오늘 새벽 사망했다.

이날 사고는 오징어 부산물을 저장하는 깊이 3m 지하 탱크를 청소하기 위해 한 명이 들어갔다가 쓰러지자 다른 한 명이 구하러 들어가 또다시 혼절하자 다른 두 명이 뛰어들었다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영덕 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사고가 발생한 오징어가공업체의 폐수를 처리하는 지하 탱크에 어떤 종류의 가스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사고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 4명 중 3명은 불법 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한 명도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체류 사실을 알고도 고용한 사업주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오징어 가공업체 대표  B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외국인 근로자 4명이 숨진 경북 영덕의 오징어 가공업체에 대해 이날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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