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승수 기자] 피부의 '주름 개선', '기미 완화' 등 온라인에서 인기를 끄는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가 허위·과대 광고라는 지적을 받았다.

식약처 제공
식약처 제공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8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하고, 이를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적발된 사이트 중에는 LG전자의 '프라엘더마LED마스크', 삼성 '셀리턴LED마스크', 교원 웰스 'LED마스크' 등 유명 제품의 온라인 광고도 포함됐다.

LG전자는 연간 5000억원 규모의 국내 가정용 미용기기 시장에서 1위를 점유하고 있다. 셀리턴이 2위다.

LED 마스크란 얼굴에 쓰는 가면 모양의 피부 미용기기다. 제품과 피부가 맞닿는 면에 LED라이트가 배치돼 있다.

식약처는 상당수 LED 마스크들이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을 뿐더러 효능·효과가 검증된 바 없는 일반 공산품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공산품 LED 마스크는 타당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광고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사이트는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LED 마스크는 의료기기로 허가·신고해야 한다. 의료기기로 허가 받으려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규칙(GMP)승인 등 안정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한 까다로운 심사를 거친다.

식약처는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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