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함혜숙 기자] 자유한국당은 9일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향해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야한다"고 말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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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법원은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6개월을 선고했다.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회적 지위가 업무상 위력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해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를 범죄 사실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수용한 것"이라면서 "안 전 지사는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한 파렴치하고 비열한 범죄에 단죄를 내린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야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여전히 사회저변에서는 권세를 이용한 성적 자유의사를 침해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에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을 대한민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권력형 성범죄 근절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은 지위를 이용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를 징역 3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지난해 8월 열린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 있었지만 이를 행사하진 않았으며,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22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혐의 10개 중 9개를 유죄로 인정, 징역 36개월 선고와 함께 안 전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2심에서 구속된 안 전 지사는 20228월까지 복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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